협력자 회의는 “약사 양성은 6년의 학부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동시에 연구원등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4년제 학부에 2년의 석사 과정 코스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제 학부와 석사 코스를 마친 학생에게 6년제 학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약사 국가 시험 수험 자격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중간 보고를 기초로 오는10월까지 인터넷등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국회에 학교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후생노동성도 약사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