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지난해 선정된 1백12개 사업단에 2천2백억원을 지원하며, 새로 확보한 2백억원으로 50억원 이하 규모의 대형 3개, 30억원 이하의 중형 2개, 10억원 이하의 소형 2개 등 모두 7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신규 사업단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추천을 받아 중앙평가를 통해 선정되는데, 각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중·소 유형별로 각각 1개 사업단을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국 경쟁을 통해 선발하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1개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권역의 경우는 2개씩 선정한다. 단, 제주는 전남·광주 권역에, 울산은 경남 권역에 합해서 1개 사업단을 선정한다.
사업단 참여 기관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노동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대학'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노동 시장의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 사업계획에서 배제됐던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된 학사조직, 교수·학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단 참여 조건은 지방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다. 대학 전체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팀은 매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원확보율은 선정시 56% 이상이지만 연차적으로 70%(산업대 65%) 이상 올려야 하며, 사업팀은 선정시 제한은 없으나 연차적으로 8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행재정 제재 반영도 5%로 강화된다.
각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중심대학 기준 대학당 3개 사업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5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은 4월14일 지역추전을 거쳐 중앙평가를 통해 5월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 사업단에 대한 중간 점검을 1월중에 집중 실시하고, 7월에 연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