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순에 의한 장학금 지급과 달리 새로 신설된 장학금 제도는 이전 학기 평균평점이 2.0이상인 학생이 1.5점 이상 성적을 향상시킬 경우 수업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만원에서 1백10여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2학기부터 실시되는 신설 장학금 제도의 대상자는 지난 학기의 경우를 추정해 볼 때 약 1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대구대는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 전원에게 학기중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복지장학금’ 제도를 95학년도부터 운영해 연간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인 모두에게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형제, 자매, 부모, 부부 등 2촌 이내 가족이 함께 재학할 경우 1인 1회에 한해 수업료의 2분 1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장학금도 지난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준현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성적향상 장학금’과 같이 면학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다양하게 신설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