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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재심위, 성폭력 가해 교수 구제
각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은 성폭력 가해 교수들이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이하 재심위)에 의해 구제를 받는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4일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성폭력 가해 교수가 징계수위를 낮추어 복직한 사례를 예로 들며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재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재심위의 올바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국대 K교수의 경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심위가 K교수의 죄가 교수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임 결정을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서강대 H교수의 경우도 학교당국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내린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징계위원회로 징계 처리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재심위의 결정은 피해자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재심위 구성원들이 교육 관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서강대 H교수 사건과 관련, 징계 수위를 변동하지 말 것을 요구한 연대회의는 “재심위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기본 원칙을 인지,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재심위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 여학생 단체들이 모여 구성되었으며 이들 단체는 각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정 인턴기자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11-06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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