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교협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는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학교운영이 어려운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 재산을 일부 환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의 경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대학에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지속 부여 등 교직원들의 신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신,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 행.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립대가 특수법인화되면 다양한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발전의 핵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화 하지 않는 대학은 점진적으로 재정이나 교수정원, 예산배정 등의 지원을 줄여나가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생수 격감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이 스스로 법인을 해산할 때는 잔여 재산 일부를 환원해줘 사학 퇴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재산 환원 수위에 대해 교육부는 출연 당시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과 출연 당시 재산에 물가나 지가상승률 등을 더해 돌려주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교직원 명퇴금과 학생 등록금 등을 공제한후 환원해 줄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경영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해 경제단체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을 유도하고,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관련 학부나 특수대학원을 없애지 않고, 전문대학원과 학부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학부나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고 경영대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MBA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며 “어떤 비율과 기준으로 학부와 전문대학원을 허용할지 경영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설립요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교육발전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마련해 내년 3월이나 9월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원 정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2+4'형식의 의학전문대학원은 10%이내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로스쿨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전국 단위 산학연계를 위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커넥트 코리아 사업단'을 15개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학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에 이같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밝히고 총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