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학법인이 동일법인·동일권역의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영세사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대학 신설시 설립자의 육영의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지표와 함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르면 설립자의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을 인터뷰 등을 통해 심사하고,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현행 대학은 4백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백명에서 2백명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수익용기본재산 최소 기준을 대학은 1백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으로 신설했으며, 1개 법인이 여러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부실대학을 양산한 측면이 있는데다 대학설립 이후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는 영세법인의 추가 대학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권역, 동일법인내의 산업대와 전문대학이 통.폐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즉,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기존에는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정량적 지표 위주로 대학설립을 심사했으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부실대학 양산을 막고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대학은 39개교가 늘었는데, 이중 21개는 각종학교나 전문대학 등이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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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