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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2백26명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중 12명 구제…교육부 14일 성적 통지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백2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12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과 6일 경찰청로부터 부정행위 관련자로 통보받은 2백99명 가운데 실제 수능에 응시한 고3생 1백92명과 재수·삼수생 등 휴학생 40명, 대리시험 6명 등 2백38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효처리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1백95명 △휴대전화를 지참했으나 송·수신하지 않은 14명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11명 △대리시험을 의뢰한 6명 등이다.

하지만 사전에 부정행위를 모의했더라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간 5명과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4명 등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혐의로 밝혀진 3명은 시험종료후에 정답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친구에게 정답을 보냈으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 송신자만 무효처리됐으며,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부정행위자가 송신을 잘못해 휴대전화로 답안이 들어온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효처리자 명단을 즉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해당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며, 부정행위에 관련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는데다, 학교 교칙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효처리 대상자 가운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17일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오는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통지할 방침이다.

서남수 차관보는 "무효처리 대상자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청주지역 부정행위자를 제외하고 광주지역과 숫자메시지 부정행위자, 대리시험자 등이 포함됐다"면서 "7일이후 경찰수사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성적이 처리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등급 산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압수한 2만7백3건의 ‘문자+숫자’ 메시지와 기존 숫자메시지 26만건을 분석, 재분류해 1천6백25명의 수능 부정의혹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선학교에 제출된 수능 응시원서를 검토해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수험생의 사진이 다른 경우를 가려내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등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2-06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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