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국제

목록
프린트 스크랩
학원내 마약소지자 처벌법 완화
예일대, 재활프로그램 자원 입소땐 지원
음주와 함께 미국 내 양대 학원 보건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대학 내 마약 소지자 처벌법이 제정된 지난 98년 이후 약 5만여 미 대학생들이 이 법을 통한 학비 지원금지, 강제 격리 등의 조치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일대, 워싱턴대, 헴스피어 컬리지 등 일부 명문 사립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마약에 관한 한 청정 구역. 이에 예일대는 최근 마약 소지로 처벌받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해 미 고등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토마스 콘로이(Thomas Conroy) 예일대 대변인은 “마약 혐의로 처벌받는 학생 중 재활 프로그램에 자원 입소할 경우 중지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수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4대 명문대 중 하나인 예일대의 이번 발표는 타 아이비리그 대학과 지방 군소 대학의 마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그래햄 보이드(Graham Boyd) 미 시민자유 연합(ACLU) 대표는 “예일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의회에서 마약 관련 고등교육법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뉴욕 타임즈】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4-29 오전 9:3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