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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 "총장 간선제 대통령이 법률거부권 행사해라"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는 16일 "총장 간선제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직선제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적 행위인 총장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한다는 발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학문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건의해 총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께 공식 요청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16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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