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회견문에서 "직선제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적 행위인 총장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한다는 발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학문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건의해 총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께 공식 요청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