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뽑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 시험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7일에 치러지고, 성적은 12월14일에 통지된다. 교육부는 고교 수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전통적으로 6월부터 시행하던 수시 1학기 모집시기를 한달 이상 늦췄다고 밝혔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 1학기의 경우 교과는 2005년 2월말, 비교과는 6월말 △수시 2학기는 교과·비교과가 2005년 8월말 △정시모집의 경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직후인 12월10일 기준으로 작성된다.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수험생이 시험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이 포함된다.
수능 성적표는 영역 및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9등급으로 기재되나 원점수와 변환표준점수, 종합등급은 표기되지 않는다.
등급은 1등급이 계열별 표준점수가 상위 4%이며 2등급 7%(누적 11%), 3등급 12%(누적 23%), 4등급 17%(누적 40%), 5등급 20%(누적 60%), 6등급 17%(누적 77%), 7등급 12%(89%), 8등급 7%(96%), 9등급 4%(누적 100%) 등이다. 또 수리 '가'형과 사탐/과탐/직탐,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이 표기된다.
◆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 가운데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전학년도에 초과 모집한 인원, 행정제재 등에 따른 모집정지·감축인원 등을 가감해 결정한다.
모집단위는 예·체능, 의·약학 등 학문 및 교육과정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한 학과(부)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공별로 정할 수 없다.
기초·보호학문 분야는 수시모집 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의 과실 등으로 정원을 초과 모집하면 초과 정원의 5배수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감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학은 학생부와 수능 이외에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인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와 자기소개서 등의 전형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으나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고 산업대의 산업체 경력자 선발기준을 현행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입학자원 감소로 이월승인신청 인원이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곧 고시할 예정이다.
◆ 지원 및 등록 유의점 = 수시(1,2학기)·정시·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수시 1학기 모집은 총 모집 계획인원의 10% 이내이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및 정시·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고 수시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한 수험생은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지만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에 이어 내년부터는 산업대에도 수시모집이 허용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