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야당이 그토록 난리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야당의 주장은 특정 교원 단체가 사립학교의 ‘정당한’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해당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대강의 내용이다.
그러나 법의 큰 틀을 보면 과거에 비해 ‘관할청’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권력의 강화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툭하면 국가권력의 지나친 간섭과 권한 남용을 나무라던 당선 이전의 여당 의원들의 언행을 기억할 때, ‘없어져야할’ 기관에서 단골로 지목하던 교육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법을 만든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야당 의원들도 걱정했어야 할 대상이 그 특정 교원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였어야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 더 지적해 보기로 하자. 야당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이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파행적’ 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경우를 ‘파행적’ 운영이라 볼 때, 그 학교들이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이사체제로 돌아가는 길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립학교 교주(校主)들의 횡포를 걱정하면서 만든 법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입지를 살려주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여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었으며, 야당은 또 무엇을 위해 그토록 극렬한 저항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 경험자의 눈으로 볼 때 여야 모두 교육적 본질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쫒음으로써 ‘염불’에는 뒷전이고 ‘잿밥’만 보고 난리법석을 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곧 모습을 드러낼 시행규칙은 ‘파행적’ 운영을 걱정하는 사립학교 설립자 측의 요구보다는 ‘정상적’ 운영을 염원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절차와 방법들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행적’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여러 곳 있다. 이들은 모두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정상적’ 운영으로의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헤아려 이왕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할청’의 열린 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