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치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R&D센터 유치실적 및 계획을 보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유치실적을 보면 정통부가 SAP과 TI 등 2곳이며, 산자부(Balazer)와 부산시(프라운호퍼 IFAM), 경남(프라운호퍼 IGB)이 각각 1개 센터를 유치했다.
하반기엔 산자부가 8개, 과기부 4개, 정통부 2개, 지자체 17개 등 모두 31개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 중에는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영국 롤스로이스연구소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해외 R&D센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내기관에 파견된 외국연구원들에게 최장 2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현금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현행 500만달러 이상에서 3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국내에 유치된 해외 R&D센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R&D센터 사후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