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연구소장은 1955년 이전 출생자로 보직경험이 있는 현직 대학 교수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부장은 1960년 이전에 태어난 현직 교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초빙절차는 대교협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되며,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파견 절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연장할 수 있다. 소속대학이 지급하는 보수외에 대학 교수 국내교류제도에 따라 연 1,000만원 가량의 연구비와 월 100만원 정도의 직무 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교협은 대학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 설립, 고등교육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문의전화 02-783-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