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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이냐, 교수 충원이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방안 주요 내용
31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 확보기준을 대학이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평가·재정지원 방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원 감축이냐, 교수 충원이냐= 국립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15%인 1만2천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현재의 29명에서까지 21명(의학계열 포함)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사립대는 설립목적별로 전임교원확보 준수 목표를 차등 제시하고 연차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중단 등 행·재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임교원 확보율(의학계열 제외)은 연구중심 일반대의 경우 현재 52.9%에서 △2005년 55.0% △2006년 57.5% △2007년 60.0% △2008년 62.5% △2009년 65.0% 로, 교육중심 일반대는 △2005년 54.5% △2006년 56.0% △2007년 57.5% △2008년 59.0% △2009년 61.0% 로 높여야 한다.

또 산업대는 현행 46.4%에서 △2005년 47.0% △2006년 47.5% △2007년 48.0% △2008년 49.0% △2009년 50.0%로, 전문대는 현행 45.1%에서 △2005년 46.0% △2006년 47.0% △2007년 48.0% △2008년 49.0% △2009년 50.0%를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3만1천명인 A사립대가 교원 확보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정원을 5천명 감축하거나, 현재 7백62명인 교수를 1천22명으로 2백60명을 증원해야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다.

◆ 국립대 '대학회계' 도입 = 권역내 국립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교수정원 배정, 교육시설 개선 등 행·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립대간 연합대학 체제을 구축할 경우에는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학과·연구소 등을 개편하고, 정원 조정 및 교수 재배치 등을 지원하는 한편 초·중등 교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대·사대간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원화된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회계제가 도입되면 국립대가 자체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재원을 활용한 계약교원·강사·직원의 임용 및 연구소, 부속기관의 독립채산 운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사립대 구조개혁= 대학간 M&A 및 퇴출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며, 사학 위기를 사전에 경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집중자문팀’이 운영된다.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동문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중자문팀은 학생등록률, 차입금의존율 등 학교법인의 각종 지표를 판단,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학의 거취 등에 대해 법적·행적적인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대학간 또는 전문대학간 통합할 경우 교원 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 등의 기준을 완화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시 한시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전문대학을 통합하고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기준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전문대학은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학, 영남대·영남이공대학, 우송대학·우송공업대학·우송정보대학 등 4년제 25개교, 전문대학 32개교 등이다.

또 사학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준초과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 및 기업체 연수원, 연구소에 임대를 적극 허용하고 수익용 재산운영중 허가사항 기준을 대학은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전문대학은 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 대학 퇴출 제도 정비= 대학운영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표를 근거로 부실여부를 (가칭)‘사립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결정, 퇴출하게 된다.

구조개혁위원회는 법인의 부실의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의 폐지, 법인의 해산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학교법인의 해산이 결정되면 재산출연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유지하되 신입생 선발은 중단되며, 해산법인의 학생은 타 대학으로의 편입을 보장할 계획이다.

교수의 경우 명예퇴직제도의 시행을 권장하고 신규채용시 감축된 교원이 우선 임용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직원은 재취업 지원사업 수행이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감독과 해고의 요건을 강화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 수요자가 대학 선택= 내년부터 대학의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전공/교양과목별 시간강사 강의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실시된다.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돼 주기적으로 기관별·학문분야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대학원 구조개혁을 위해 2006년부터는 전임교원의 수, 전업학생 비율, 연구업적, 야간강의·시간강사 강의비율·논문 심사위원·자격기준 등을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반·전문·특수 대학원별 또는 학문영역별로 대학원 평가체제를 구축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대학원 충원율 등을 감안해 정원조정 시스템을 마련,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은 통·폐합 및 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석·박사과정 설치 및 대학원별 운영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실시되면 수요자의 학교 선택을 통한 통제는 물론, 대학간 선의의 경쟁 유발 및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구조개혁특별법 제정 = 대학 통합에 따른 학생 및 교수·직원 처리 방식, 재산상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과 구조개혁관련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의 근거 등을 담은 (가칭)‘구조개혁특별법’이 제정된다. 교육부는 별도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또 체계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구조개혁 Network’를 구성하고, 교육부에는 ‘대학구조개혁 지원본부’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현재 3백58개에 달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대폭 감소돼 국가차원의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되며, 대학 경영합리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대학별 발전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조조정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못 박고 있어 사실상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의 경우 학생 감축에 따른 재정 결손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반면,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만큼 1백%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힘에 따라 국.사립간 형평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구조개혁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지 미지수로,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혁 예산 확보가 미흡하더라도 교육부의 각종 대학사업비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재정을 이번 방안과 연계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8-31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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