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강 교수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강 교수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대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내려진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하며, 이 법을 준용해 만든 학교측 교원인사규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초 직위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