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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최근 자신을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회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강 교수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강 교수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대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내려진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하며, 이 법을 준용해 만든 학교측 교원인사규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초 직위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3-0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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