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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 17명, 집단 재심 청구
재임용법 개정 촉구…재심 계속 청구할 것
사전 사후 심사없이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해직교수 17명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집단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해직교수복직공동추진위원회(상임대표 박거용·이하 복추위)는 16일 오후 재임용 탈락교수 4백여명 가운데 1차로 17명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앞으로 20명 단위로 지속적으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추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 정부에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구제하도록 했음에도 교육부의 늑장대처로 입법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집단 재심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복추위는 “수백명 해직교수들의 명운이 걸린 개선입법안이 법제처에 넘겨진지 8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면서 “더이상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직교수들이 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해 복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9-16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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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섣대 김원일 교수 교수님들의 복직을 기다립니다. 악질 사학이 바라설때 까지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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