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정부 보증 방식으로 바뀐 학자금 대출은 20만명 지원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매년 학기당 25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학생 1인당 4천만원까지로, 6년제 학과나 의·치학전문대학원은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신용불량자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제외하고 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70점 이상(C- 이상)인 학생 가운데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첫 도입된 이번학기에는 4학년생중 12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학교별로 추가대출기간(8월29~9월3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생도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해당 대학에 오는 25일까지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금액만 확인하는 것으로, 체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없거나 가정형편 곤란학생 등에게도 대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재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표 참조>
대학이 8월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가려 같은달 10일 학생들에게 SMS 및 이메일로 통보되며,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단, 무이자·저리 대출은 하나, 조흥, 신한, 농협 등 4개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대출은 인터넷 대출과 창구대출이 가능한데, 인터넷 대출 금리가 0.1% 정도 저렴하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범위에서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대손율이 높은 대학은 점차 대출한도액을 줄여나가고 학생들에게는 상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3767)를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2시까지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