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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외이사 겸직, 대학 자율 결정
대학교수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용이 대학별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한 뒤 3월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시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겸직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2-24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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