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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에 ‘고교등급화 금지’ 공문 발송
“위반시 행·재정상 제재 뒤따를 것”
"연세대 감사 계획 없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전국 대학에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화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는 물론 강력한 행·재정상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선언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위반하는 ‘고교등급화’는 절대 불허한다”면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12일 각계인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고교등급화가 허용되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진학경쟁이 가열되고 우수 학군 위장 전입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고교등급화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연세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며 전교조가 특별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2학기 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입시에 혼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측이 학생부가 아닌 서류전형에서 당락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는데, 내신 반영 비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 교육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9-13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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