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김모씨 등은 지난 14일 1인당 2만~3만6천원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이들 대학생에게 수수금액의 50배인 1백만~1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씨, 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서모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과거 방식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당 2만~3만원을 받고 정당행사에 참석했다가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