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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수사' 사기ㆍ횡령죄 적용할듯
'줄기세포 바꿔치기' 고발건은 무혐의 전망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2004년 논문도 조작됐고 원천기술 보유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이 황 교수팀에 사기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교수팀의 경우 허위 논문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속여 연구비를 받은 것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작년까지 과학기술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순수 연구비 113억5천6백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백10억원 등 모두 6백23억원이다.

황 교수팀은 이중 '고능력 젖소 복제생산'에 19억4천만원, '장기이식용 복제돼지 연구'에 21억9천8백만원 등 84억3천8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위가 조사를 철저히 잘 한 것 같다"고 말해 검찰도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제공한 5만달러의 출처가 연구비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 횡령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한편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이후 황 교수팀이 난자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날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

반면 황 교수팀이 원래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다는 서울대 조사위 결론이 검찰에서도 유지된다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누군가 미즈메디 줄기세포로 바꿔치기했다'는 황 교수측의 고발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선종 연구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황 교수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10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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