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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리' 대학총장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2일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두재균 전북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교수 등 나머지 교수 6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교수로서 스승과 제자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 인건비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총장을 비롯한 이들 교수들은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북대 교수로 있으면서 허위계산서 등을 이용, 연구비와 인건비를 편취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12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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