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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계정에서 매출채권계정의 의미는?
Q.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명세표에서 매출채권의 해설에서 “일반적 운영 거래”는 무엇을 뜻하며?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매출채권계정을 사용할 회계사건이 있나요?

A. 매출채권의 해설에 나오는 “일반적 운영거래”의 의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즉,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에서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매출채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02)3479-2552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18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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