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각종 보조금수익과 산학협력수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내용이 명시된 협약서나 계약서상의 대가성 유무와 계약상대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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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의 판단 : 통상 기관vs기관, 기관vs개인의 법률행위는 문서상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계약서 내용을(재화나 용역의 제공의무) 중심으로 생활법률상식에 따라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02)3479-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