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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총장 선출갈등, 적법성 '논란'
노조 측'무효통보 받은 이사들 인정 못해 '
이사회 측'적법한 과정에서 진행된 사항'
장기간 학내 갈등을 빚고있는 목원대가 끝없는 '적법성' 논란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31일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김원배 전 부총장을 새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5일째 이사장 업무명령이 없어 업무 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명의 이사 가운데 8명의 이사가 부당하게 선임돼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열린 이사회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지가 목원대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사들과 노조 등은 '16일부로 이미 무효 통보를 받은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법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내달말까지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했을 뿐 16일부로 무효라는 통보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임원이사 선임 무효 통보로 8명의 이사는 즉시 자격이 상실된 것'이라며 '따라서 무효대상 이사가 참여해 결의한 지난 26일 이사회의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새 직무대행 선출을 지지한 P 이사는 "이사 해임 역시 이사회에서 의결해야하는 일로 교육부가 무효를 통보했다고해서 이사 자격이 바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6일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는 내달 7일 무효대상 이사를 제외한 12명의 이사로만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 해임안과 새 총장직무대행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파장은 쉬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31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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