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8일 문부과학성이 연구현장 감시 강화와 연구소 내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의 연구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연구계도 지난 한해 끊임없이 연구, 논문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터져왔던 게 사실.
지난 9월에는 나고야대가 연구비 신청서류에 연구업적을 과장 기록했다가 2천 7백만엔을 정부에 자진 반환하는 소동이 있었고, 이달만해도 연달아 니혼대와 도쿄전기대의 연구비 부정비축과 연구비 사용 과장 보고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8백38개 학회 중 4개 학회에서 데이터 조작이 이뤄졌으며 23개 학회에서 논문의 도용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부정 논문의 대처가 미비해 학내 처분이나 학회 제명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가 투자되는 연구의 부정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부과학성이 지난 10월부터 이와 관련 대책을 준비해오던 차에 최근 한국의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12월까지 확정된 안에 따르면 법적 처벌대상으로는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 열두 종류의 지원금이 투자된 연구로 올 예산에서는 이 연구에 3천6백억엔이 투자됐다.
논문이나 연구에서 부정이 확인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소관 연구사업의 지원자격을 최장 5년간 정지할 뿐 아니라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은 연구비 반환을 청구한다.
또 부정고발 창구를 대학이나 학회, 문부과학성으로 다원화하고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나 외부 연구자도 조사위원에 포함토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안의 주요 골자다.
문부과학성은 제도의 세부적 사항을 최종 결정해 내년 여름 공표할 예정이며 2007년도 연구자금 공모 시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최혜영 기자> canar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