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은 총장 유고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며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직.간선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방식을 놓고 교수-교직원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다음 달 24일까지 끝나야할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군산대는 2002년 전국 대학 최초로 교수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총장선거 투표권을 교직원은 물론 총동창회, 기성회, 학생회 등 학내.외 구성원까지 확대하며 민주적 선거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제한적인 교직원 참여에 대해 공직협 등 교직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교수협의회도 교수들만 참여하는 단독 개정안을 마련, 예전처럼 총장을 선출하자는 여론이 거세 대학측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차이로 지난 3일 열린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회의마저 별 다른 소득없이 끝나 향후 일정조차 불투명해졌다.
군산대 관계자는 "현재 교수측이 주장하고 있는 투표방식은 민주적 선거방식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는 선거방식을 마련, 대학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