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 고려대 교무처장은 "다음달부터 처장과 단과대 학장 등 교무위원을 상대로 부분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수와 직원을 상대로 각각 연구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는 작년 상반기에도 이 같은 부분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단과대와 노동조합 등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