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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민주조선대 수호를 위한 비대위' 출범식
조선대가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과 관련 폭력.비리 교수들의 복직.보상에 대한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조선대는 6일 오전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김주훈 총장 등 1백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8학원자주화투쟁 18주년 기념식 및 민주조선대학교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반민주.어용.폭력.무능.비리 교수로 지목돼 지난 88년 1.8 학원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쫓겨난 40여명의 교원들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을 기회로 다시 학원에 복귀하려 한다"면서 "이들의 복직과 보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들 교수의 복직.보상 반대투쟁을 학원 민주화를 위한 제2의 1.8항쟁으로 규정하면서 "법 미비로 대학이 받게 될 영향을 우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우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법률 청원노력과 함께 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특별위원회 등을 방문,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선대 법인도 지난해 11월 말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비대위 김낙중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은 부당하게 쫓겨났던 대학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학원 탄압에 앞장섰던 교수들까지도 구제하는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뜻을 모아 지난해 결성된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1975년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도입 이후 지난해 1월 27일까지 대학 임용에서 탈락한 모든 교원을 심사해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을 경우 복직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4백90여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6개월간 재심사 청구 접수에 들어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백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06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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