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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리시험 광고, 수사 의뢰
교육부, 17일 수능 앞두고 인터넷 광고 등 대상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인터넷에 게재된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리시험 및 조직적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광고가 게재됨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수능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감독관 교육을 예년보다 강화했으며 앞으로 게재되는 광고를 철저히 추적,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로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적발된 2명의 학생이 제적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0점 처리되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처벌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1-1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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