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연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촌동과 창천동 등에 산재한 학교부지 가운데 1천570㎡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8천850㎡는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연세대가 패소한 국가 소유 440㎡ 부지에 대해 "연세대가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는 8천8백50㎡의 부지에 대해 국가 등 피고 명의나 무주(無主)의 소유관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 전까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패소한 8천8백50㎡의 토지를 정식 매입하거나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세대는 1970년부터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담을 쌓아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감사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