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대덕문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로부터 선임무효 통보를 받은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에 대한 해임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새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됐지만 10여일째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원배 전 부총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20명(1명 공석)의 이사 가운데 무효대상 이사 8명을 제외한 12명에게만 이사회 소집 통보를 보낸 상태이다.
J이사는 "내일 이사회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맞춰 무효 대상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효대상 이사가 참여해 표결처리한 새 총장직무대행 임명도 무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집 대상 이사 12명 가운데 2명만 불참할 경우 이사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11명) 미달로 이사회 소집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12명의 이사 가운데 교육경험이사가 3명에 불과한 상태여서 이사 해임 안건 등을 처리할 경우 또다시 적법성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된다.
사립학교법상(제21조3항)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3년이상)이사로 채워야하는 데, 이 기준에 따르면 목원대 이사회는 최소 4명 이상의 교육이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P이사는 "앞뒤 안맞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나마 합법적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안정을 되찾아 가던 학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많은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에 응해야할지, 말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분된 목원대 이사회가 내일 이사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등 극약 처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자 공문을 통해 '28일까지 임원(이사)선임 무효 통보 내용 등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내 모든 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주요 관계자는 "이 공문은 목원대 구성원들의 요청으로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지지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학내 분규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모든 이사에 대한 승인취소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원대 한 직원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은 이미 2002년 경험한 바 있어 학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사회가 대승적 견지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