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2006년 학술연구진흥지침'에 따르면 대학이 마련한 학술연구진흥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과학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5백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를 의무화하고 만약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구비를 회수키로 했다.
특히 세계적 과학전문지인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편당 1천5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교수들의 논문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에도 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진 교수들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임용 3년 이내 교수를 대상으로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제도'을 도입하고, 교수연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년교수제'를 신설해 1년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 우수연구원의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7년 주기로 시행중인 교수안식년제 대상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양영오 제주대 교수는 "학술연구진흥지침을 혁신적으로 개정, 학술연구진흥사업비를 지난해 9억원에서 11억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돼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학의 연구역량과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