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세대(총장 정창영)에 따르면 법대 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신촌캠퍼스 법대 졸업생에게는 10점을 더해 주고 서울대ㆍ고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졸업생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했다.
특히 연세대 원주캠퍼스 졸업생도 기타 대학 출신으로 분류돼 심사시 5점을 감점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탈락자들은 "어떻게 출신 학벌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느냐"며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느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승태 법과대학장은 "대학원 수업에는 연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차등대우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내규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오늘 열린 교수회의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