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재임용 탈락 사전·사후 구제 절차 마련
법 개정 재추진… 75년 이후 탈락자는 '의원입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기간제 및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교수가 재임용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5년 이후 재임용 탈락한 4백39명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소급입법 부분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재임용 거부 사유 및 사전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교수 임용기간이 끝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또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은 재임용 신청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고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교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거부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입법 추진= 교육부는 지난 75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수 4백39명(대학 3백27명과 전문대 1백12명)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탈락 교수의 재임용 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임용 탈락 교수는 이 법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 기간제/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사전·사후 구제절차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0-18 오전 10:5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