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초 2008학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로스쿨 개교 일정도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로스쿨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첫번째 안건인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심의 도중 여야간 의견이 충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로스쿨법은 20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5일 경과규정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정상적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는 불가능해졌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재소집해 로스쿨법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을 밝혀줄 것을 우리당측에 요구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이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자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우리당측은 로스쿨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를 들어 "한나라당이 약속을 깼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성실히 임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간 산상회담 정신을 여당이 훼손했다"고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원내 지도부로부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임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한 로스쿨법의 회기 내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4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5월로 예정한 법학교육위원회 발족이 불가능해지면서 정원 결정과 로스쿨 희망대학 실사 및 선정 등 후속 일정도 미뤄지게 돼 물리적으로 2008학년도 1학기 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힘들 것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최대쟁점인 로스쿨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를 제외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