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휴대전화 이용 수능 부정사건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서남수 차관보를 대책반장으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경찰청 관계관 등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금주중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부정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등 기술적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권 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 시험관리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해당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정행위 확인시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정방지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