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처는 "4월말~5월초에 개설되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안에 부정행위 고발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논문 조작 등은 연구 당사자들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워 고발창구 활성화가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도교수 등이 제보자를 보복하지 않도록 연구진실성위원회 관련 규정에 가중 처벌 조항을 두는 한편 '무고' 조항도 만들어 허위 제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개별 사안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근 박사급 전문위원 1명도 채용했다.
서울대는 이와 별도로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대학원에 '연구윤리'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