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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원대 임시이사 파견키로"
목원대, 학교 정상화 최종시한(17일) 넘겨
목원대 학내 갈등의 진원지인 학교법인 이사회에 교육부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 최종 시한이었던 지난 17일까지 목원대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미 계고한 대로 관선 임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이사는 20명(1명 결원)의 이사 가운데 임원 선임이 무효인 8명 모두를 파견할 지 결원인 교육경험이사 4명만 파견할 지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상(제21조 3항)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3년이상) 이사로 채워야하는 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교육경험 이사가 3명뿐인 목원대 이사회는 최소 4명 이상의 교육경험이사가 더 있어야 한다.

관선이사는 교육부장관이 후보의 2배수를 추천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며 통상 추천에서 임명까지 보름가량 소요된다.

목원대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2002년 5월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이사회가 1년이상 유회되면서 교육부 임시이사 4명(목사 2명, 변호사 1명, 부교육감 1명)이 파견된 이후 두번째 일이다.

교육부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당초 이사회 전원(20명)을 관선이사로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설립교단측의 요청 등을 감안, 일부만 파견할 계획"이라며 "파견된 임시이사는 유회를 거듭하고 있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 선출 등 정상화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원대 교수협 이규금 회장은 "현 목원대 이사회 어느 누구도 학교파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교육부는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사학법 개정취지에 맞는 인물을 파견해야할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유근종 총장의 직무정지 이후 총장직무대행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양분돼 7차례나 유회를 거듭해왔으며 교육부는 `이사회를 이달17일까지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여러차례 계고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3-20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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