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서울, 광주, 전북, 충남지역 시·도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소집, 이같이 결정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12월6일까지 경찰로부터 부정행위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성적 산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그 이후에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자 개별적으로만 성적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정행위자의 성적이 포함돼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더라도 전체 통계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예정대로 12월14일 수능성적을 통보하는 등 대입 전형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무효 처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가칭)‘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효처리 기준을 만들고 사안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서 차관보는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진 광주지역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모의 단계는 참여했으나 시험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어느 선까지를 부정행위자로 결정할 것인가를 심사해 판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각 시·도교육청에 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설치해 24시간 가동하면서 부정행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역 경찰간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 차관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대다수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부정행위자의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