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등 231명으로부터 5억7천7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대부분 대학생인 피해자들이 부모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뒤 쇼핑몰 개설 비용 명목으로 1인당 25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물품 공급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위 판매원 모집 대가로 1인당 40만원의 수당을 내걸고 '피라미드식' 판매망 확장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