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 처장과 일문일답.
- 각 공저자들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나.
"논문조작은 학술적인 사안이다. 각자가 조작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한 바는 있지만 일일이 밝힐 단계는 아니다."
- 정운찬 총장은 서울대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일부를 경징계한 이유는
"2005년 논문에만 이름을 올렸고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 황 교수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황 교수는 2004ㆍ2005년 논문에서 제1저자와 공동교신저자를 겸했을 뿐 아니라 허위 데이터 사용을 주도했으며 '인위적 실수', '과욕', '부풀리기' 등 완곡한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1차적 책임을 시인했다."
- 문신용.강성근 교수에 정직 3개월 조치한 이유는
"문 교수는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강 교수는 논문조작 과정에 많이 관여했으나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솔직히 털어놓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했기 때문에 소장학자로서 미래를 감안해 '퇴출'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 이병천 교수와 안규리 교수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이유는
"논문과 관련된 직접적 과오는 많지 않아 문ㆍ강 교수와 차별을 뒀다. 이 교수의 난자조달 윤리문제 은폐, 안 교수의 금품 전달 등도 결정에 고려됐다."
- 이후 절차는
"징계처분권자(정운찬 총장)는 징계위원장(이호인 부총장)으로부터 의결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의결 내용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징계 대상자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황 교수는 "검찰수사 종료이후 징계위 소명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했다는데
"논문조작사건의 학문적인 부분은 이미 밝혀져 있어 시간을 더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