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新京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린(吉林)대 정정라이(鄭正來) 교수 등 전국의 대학교수 109명은 연명으로 교육부와 국무원 학위위원회, 중국사회과학원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논문 표절로 대표되는 '학술부패'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부 대학의 '학교 보호주의'가 학술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 논문 표절 교수를 교단에서 내쫓고 이런 행위를 눈감아 주는 학교당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국무원 학위위원회와 각급 교육행정 당국에도 관할 대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학술도덕규범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서한은 중국에 학술부패를 다루는 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설기구도 없다면서 국무원 학위위원회와 교육부가 나서 '학술기율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중재규범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왕쉬밍(王旭明) 대변인은 교육부가 구성을 추진중인 '학풍건설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쉬관화(徐冠華) 과학기술부장은 지난 15일자 베이징신보(北京晨報)와의 회견에서 학술계의 각종 학술자료 조작 및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北京)대 왕밍밍(王銘銘) 교수가 2002년 발표한 '상상 속의 이방(異邦)'이 표절임이 밝혀져 직위를 박탈당했고 2004년에는 베이징대 황쭝잉(黃宗英) 교수가 발표한 표절작 '엘리어트, 불멸의 시혼(詩魂)'으로 해임됐다.
또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톈진(天津)외국어대 선뤼웨이(沈履偉) 교수와 산터우(汕頭)대 후싱룽(胡興榮) 교수가 베끼기 논문으로 해임되거나 사직하는 등 논문 표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