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원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조정할 경우 수업연한을 고려해 조정해야 하며, 전문대학은 야간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학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국립대는 대학 특성화와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교육여건을 감안해 오는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해야 한다. 학과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집단위를 조정하거나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사립대는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종전의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각 70% 이상에서 각 85% 이상으로 강화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도 전체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원의 경우 석사정원을 박사정원으로 자체 조정시에도 종전에 1대 1로 조정하던 것을 교원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수업연한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다. 일례로, 수업연한 3년인 박사과정 20명을 증원하려면 수업연한 2년인 석사정원 30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특수대학원 등 본교·분교와 별도로 운영되는 캠퍼스도 2006학년도부터는 캠퍼스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교사 및 교지를 1백% 이상 확보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4년제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동안 금지됐던 전문대학의 야간정원을 주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치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개선,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오는 6월10일까지 모집단위 정원 조정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박춘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구조개혁방안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정원 및 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산업.직업별 인력 수급전망, 취업실태 등의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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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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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정원 조정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