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 활용에 있음을 인식하고 기술이전 거래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이전가능 기술을 발굴해 원활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전 및 도입대상 기술 발굴 △거래대상기술 및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공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기술이전·거래를 위한 홍보, 중개 △기술 발굴 및 이전 업무 추진에 따른 일부 비용 지원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훈련 공동 참여 등의 업무와 관련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