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는 14일 3개 부처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5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신청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에 인증기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은 대학과의 인력교류나 연구협력 등 행ㆍ재정 지원 사업인 산학협력사업 대상기업으로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 기준은 인적자원관리(채용ㆍ전환배치ㆍ승진ㆍ보상)와 인적자원개발(인프라ㆍ기획ㆍ운영ㆍ평가와 피드백) 등 2개 영역(1천점 만점)에서 5백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민간부문 뿐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 지자체 등으로 인증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