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비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시간강사의 저술을 표절해 책을 발간한 점이 인정되고 더욱이 해당 저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99년 11월 같은 학교 시간강사인 A씨가 단독으로 저술한 책을 함께 출판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뒤 A씨가 혼자 책을 출판하자 다음 해 1월 경찰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교수는 2001년 9월 A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책을 해당 저자의 동의없이 공동저자로 출판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