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모두 국회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재개정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점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당내 사학법재개정특위가 잠정 확정한 재개정안을 내놓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선 국회 정상화-후 사학법 재개정'을 강조하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논의해 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이 교육위에 상정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선 사학법이 실제로 재개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재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를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고 초·중·고교에는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것.
또 교사의 노동운동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에서 합법화된 교원노조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 사학법 중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학교장 임기 제한 등도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재개정안은 위헌성이 있고 문제점이 큰 조항들은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여당이 우리 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원내대표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도 이에 대해 교육위에서 다뤄보자는 태도만 취할 뿐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속내를 엿보이고 있다.
여당 교육위 소속 모 의원은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쭉 검토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개방형이사제는 대학보다 초.중.고교에 더욱 필요한데 이를 대학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모 고위 당직자는 "국회에 등원한 후에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정도의 유연성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절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