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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립대 개방형 이사제 “규제 아닌 자율”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사립학교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회.

최재성 국회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의 주요 사립대는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개방형 이사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투명한 사학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미국 사립대의 개방형 이사제를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미국 사립대의 개방형 이사제는 한국과는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

연세대 교육연구소 박애리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며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전문인을 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법, 회계, 건축 등 필요한 부분에 학교 내부 구성원이든 외부 인사든 무관하게 최고의 적임자이며 전문가라고 인정되면 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법적으로 이사의 수를 규제하는 한국 사립학교법 ‘개방형 이사제’와는 달리 미국 사립대학들의 개방형 이사제는 곧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

박 연구원은 또 “미국 대학들의 대학평의회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 각 평의회의 수장은 전문 이사들이 되게끔 하고 있다”며 “평의원 역시 순수 전문 교육 행정직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학생, 교수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프린스턴대.
실제로 미국 사립대의 법인이사회 구성방식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40명의 이사 중 주지사, 대학총장 2명은 당연직으로, 13명의 이사는 동문과 학생들이 선출하는 방식이며 예일대는 총장, 주지사와 부지사를 제외한 10명의 이사는 개교 수탁자위원회 상속자 중 선출되며 6명은 동문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콜럼비아대의 경우 평의회가 있으며 이들 평의회는 총장, 부총장, 교수, 학생, 연구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평의회를 구성하며 이사에 관해서는 평의원이 아닌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과반수의 이사가 평의원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달고 있어 외부 이사 비율에 대한 자율적 규제도 하고 있다.

한편 김혜숙 연세대 교수(교육)는 “사학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말했다.

김혜숙 교수는 “사학이 독자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신 국가는 사학들이 어떤 운영을 하든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자연히 국가가 이사회 구성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혀 미국 사립 대학들의 개방형 이사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 제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최혜영 기자> canary@unn.net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20 오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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