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3학년도와 비교할 때 10배 가량 늘어난 수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처음 실시된 전문대 수시 모집 합격자가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정시나 추가모집에 이중 지원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2003학년도의 경우 1백23개 대학에서 5백59명의 복수지원·이중합격원 위반자가 적발됐으나 행정착오자 등을 가려낸 결과 8개 대학에서 7명만 합격무효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최종 불합격자 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이중합격자 얼마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서 제출받은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1차 전산처리한 결과 4년제 대학에 1천5명을 비롯해 5천2백87명이 이중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지원위반자로 집계된 1백23개 대학에 5백59명과 비교할 때 10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올 입시에서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문대 수시 2학기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정시·추가모집에 이중 지원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평가원 1차 조사에서 4년제 대학의 경우 1천5명이 이중등록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전문대 전형과 연관된 이중등록자는 4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6개 대학 5백10명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치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4년제 정시모집 대학중 시험기간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하거나 △4년제 수시 1학기 합격자가 수시 2학기, 정시·추가모집에 지원 △4년제 수시 2학기 합격자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전문대 포함) △4년제 정시모집에 합격·등록후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 △전문대학 수시 2학기 합격자가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4년제 대학 포함) △2개 이상의 대학에 최종 등록한 경우 등은 입학이 취소된다.
◆대학 행정착오도 상당수= 교육부는 1차 조사결과 드러난 이중등록 학생수에는 대학의 행정착오 등 단순사실 오류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4년제 대학가운데 M대는 정시 ‘가’군 응시자 2백66명을 ‘나’군 합격자로 잘못 보고했으며, H대는 수시 2학기 불합격자 1백53명을 충원합격 미등록자로 분류하고, 수시 합격자중 최저학력기준 미달자 42명을 최초합격 미등록자로 보고했다.
또 △S대는 수시 2학기 재외국민 응시자 28명을 정시 ‘가’군으로 △P대는 수시예비 합격 포기자 10명을 충원합격 미등록자로 △G대는 정시모집 불합격자 9명을 최초합격 미등록자로 △H대는 등록금 환불자 2명을 등록자로 각각 잘못 보고했다.
교육부는 단순 행정착오로 인해 이중등록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학 및 해당 학생들로부터 소명서 등을 받아 확인작업을 거쳐 8월 중순까지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에서만 수시모집이 실시된 2003년도 입시의 경우 단순 행정착오자 등을 가려낸 결과 복수지원위반자 6명과 이중등록자 1명 등 8개 대학의 신입생 7명에 대해 입학이 취소된 것에 비춰 볼때, 실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고의 및 과실 등 학생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격이 취소된다"면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선의의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